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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시 타사 통신망 로밍을 조기도입키로(11.16 일본경제신문)

- 총무성은 15일, 통신장애 발생 시 다른 통신사 통신망에서 긴급연락수단을 확보하는 로밍을 도입하기 위한 1차 보고서안을 공표함. 통화가 끊겼을 때 경찰과 소방 측에서 다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통화와 데이터통신도 포함한 풀 방식 로밍을 ‘가능한 조기에 도입하겠다’고 명기함.
- 로밍이 실현되면, 7월의 KDDI 대규모 통신장애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과 소방에 긴급신고하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보고서안은 발동대상으로 자연재해와 설비사고, 장시간 정전, 대규모화재 등의 내용을 담음. 긴급신고 외에도 재해예방과 구조 등에 필요한 중요 통신도 ‘다뤄야 할 통신’으로 위치시킴. 일반 통화를 포함하여 경찰과 소방 측에서 신고자에게 전화를 거는 ‘재다이얼’도 가능해짐.
- 일반통화와 데이터통신을 포함하면 구제하는 측인 통신사의 통신설비 용량에 부담이 된다며 통신사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