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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청, 민간기업의 디지털기술을 ‘보증’(11.7 요미우리신문)

- 디지털청은 민간기업이 보유한 디지털기술을 정리한 카탈로그를 작성해, 2023년도에 인터넷 등에서 공표할 방침. 직접점검 등을 규정한 ‘아날로그 규제’의 재검토에 활용하고,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함.
- 카탈로그 정비비로 45.1억 엔을 22년도 제2차 보정(추경)예산안에 계상. 일본 국내외 기업에서 카탈로그에 게재할 기술을 공모하고, 업계를 소관하는 각 부처에서 기술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함. 게재대상이 되는 기술력의 기준은 전문가 검토회에서 정해나갈 예정.
- 일본정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아날로그 규제 약 9천 개 조항을 24년 6월까지 재검토할 방침을 정하고 있어, 카탈로그에 게재될 디지털기술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음. 예를 들면, 사람이 현장에 가서 직접 점검해오던 하천과 댐의 안전성을 드론과 수중로봇으로 확인하는 것과 재해의 피해상황 조사를 AI를 사용해 자동화하는 것 등을 예상하고 있음.
- 중소기업과 신흥기업은 뛰어난 디지털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업력과 신용이 충분치 않아 판로 개척이 어려움. 카탈로그에 게재되면 디지털청의 ‘보증’을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신뢰성 향상과 판매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디지털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 또한 카탈로그를 참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