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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방어 사령탑을 신설 (11.1 요미우리신문)

- 일본정부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를 지휘하는 사령탑 기능을 가진 조직을 내각관방에 신설할 방침을 굳힘. 기존 내각사이버보안센터(NISC)의 기능을 흡수해, 규모와 권한을 확대시켜 대응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생각. 새 조직에는 공격조짐 감지와 발신자를 특정하는 ‘적극적 사이버방어(액티브 사이버 디펜스)’를 지휘하는 역할도 부여할 예정임.
- 정령에 따라 설치된 NISC와는 달리, 권한이 강력한 신 조직은 법률로 설치를 규정할 방침. 이르면 내년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법안 제출을 목표로 함.
- 디지털화로 인해 사이버공격을 통한 기밀정보 유출과 업무방해 등의 위험성은 증가. 유사시에는 사이버공격이 전력과 철도 등 중요 인프라를 멈추게 할 우려도 있으나, 일본에서는 정부부처와 기업별 노력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했음.
- 새 조직의 수장은 관방부장관보 급 혹은 그 이상이 될 전망. 관계부처와 기업에 조언과 정보제공을 하는 NISC의 기존기능 외에도 적극적 사이버방어 행사가 중요한 임무가 됨. 실동부대를 가지는 방위대, 자위대와 경찰청을 지휘하는 것을 주로 예상하고 있으나, 스스로도 사이버방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민간해커 등용도 검토함.
- 일본정부는 연말까지 개정될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적극적 사이버방어 체제를 도입하는 방침을 담을 예정임.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들어가, 사이버공간을 순회감시하고, 안전보장 상 위협이 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인지하고 대처.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접속금지법 등의 개정이 필요해짐. 법조관계자들이 권한행사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