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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규제의 99%를 24년까지 폐지(10.28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27일 디지털임시행정조사회(임조)에서 사람의 직접감시와 상주 등을 의무화한 ‘아날로그 규제’ 폐지를 확대하기로 결정함. 9029개 조항의 법률과 정성령을 2024년 통상국회까지 개정. 일본정부에 따르면 아날로그규제는 9125개 조항으로, 99%가 폐지되는 것임.
- 기시다 총리는 디지털임조 회의에서 “2년간의 개혁공정표를 정리해, 규제개혁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정리를 가속화시키겠다”고 강조함.
- 6월에 정리한 당초계획은 법령 5000개 조항 중 4000개 조항을 2025년 통상국회까지 개정할 방침이었으나, 고노 타로 디지털상이 취임한 8월에 24년으로 앞당기겠다고 표명함.
- 이번 디지털임조에서는 법령을 관할하는 성청과 협의를 지속해온 나머지 1000여 조항의 대부분이 개정대상. 부처로부터 추가로 제안 받은 약 2000여 조항도 포함됨.
- 이들과는 별도로 행정절차 시에 플로피디스크 등의 기록매체로의 제출과 저장을 요구하는 규제도 없애고, 클라우드 등 다른 온라인 수단으로 대체하기로 함. 관련된 1602개 조항도 더해저 총 9029개 조항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