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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규제 폐지를 2배 이상으로(10.26 일본경제신문)
- 고노 타로 디지털상(장관)은 25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직접감시와 대면 등을 의무화하는 ‘아날로그 규제’ 폐지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표명. 2024년 통상국회까지의 개정을 목표로 하는 규제관련조항을 22년 6월에 정한 당초계획인 4천 건에서 2배 이상인 9천 건으로 늘리기로 함.
- 고노 장관은 “점검대상이 된 9천 여 규제 중 99%에서 개선방침을 확정시켰다”고 밝히면서, “아날로그규제를 개선해 생산성 향상과 유연한 근무방식, 신기술 활용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겠다”며 의욕을 밝힘.
- 일본정부에 따르면, 아날로그규제를 정하는 법률과 정성령은 9125개 조항이 존재하며, 이 중 9029개 조항을 개정. 일본정부는 27일 디지털임시행정조사회(임조)에서 결정하겠다는 생각임.
- 일본정부는 6월 디지털임조에서 아날로그규제 폐지의 당초계획을 정리해 발표. 일본정부가 아날로그규제로 인정한 5000개 조항 중 4000개 조항을 25년 통상국회까지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으나, 8월에 취임한 고노 장관이 개정기간을 1년 앞당김.
- 인프라 점검에 드론을 사용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원청업자의 순찰을 감시카메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음.
- 임조는 남은 1000개 조항 개정을 위해 관할하는 부처와 협의를 계속할 예정. 고노 장관에 따르면, 27일 회의에서는 1000개 조항의 대부분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성청의 추가 신청으로 2000여 조항이 추가될 전망임.
- 이들과는 별도로 고노 장관은 8월, 행정수속 시 플로피디스크와 CD-ROM 등의 기록매체로의 제출과 저장을 요구하는 규제도 바꾸겠다고 표명. 관련된 1602개 조항을 개정해, 클라우드 등 다른 온라인 수단으로 대체할 방향임.
- 폐지가 정해지지 않은 나머지 1% 조항은 계속 담당성청과 대응을 검토. 관공서에서 열람가능한 국가공무원자격 취득자의 일람표를 인터넷 상에서 공개할 수 없는 규제 등이 존재해. 주소와 성별 등 개인정보를 배려한 인터넷 관람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생각.
- 이번에 새로 폐지대상에 추가되는 대표사례는 분실신고를 경찰서를 방문해 종이에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제로, 인터넷에서의 제출이 가능케 됨.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찰업무를 효율화하겠다는 생각.
- 지진과 태풍 피해를 당했을 때 공적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이재(罹災)증명서 취득수속에는 디지털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제도는 가옥의 손해상황 등을 조사할 때 현지에서의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피해지역의 항공사진을 AI로 분석하는 수법을 인정할 수 없을지 검토할 방침.
- 노동재해를 막기 위해 상주를 의무화하는 ‘작업주임자‘ 운영도 변경. 보일러 취급 등 노동안전위생법이 규정하는 31개 작업에 대해 디지털기술로 안전 확인을 대체할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결정. 카메라와 센서의 활용이 후보가 됨.
- 일본정부는 아날로그 절차를 대신하는 디지털기술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대체가능한 민간기업의 디지털기술을 인정해 일람표로 정리하여, 각 성청과 지자체에 활용을 촉구하는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생각.
- 우선은 대면강습을 폐지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할 때, 자리 이탈과 대리출석 등 부정행위를 감지하는 기술의 모집을 9월 말에 시작. 이달 내에라도 활용가능하다고 인정한 서비스를 공표할 예정임.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규제점검방법을 제시하는 매뉴얼도 11월 중에 작성할 방침.
- 고노 장관은 “점검대상이 된 9천 여 규제 중 99%에서 개선방침을 확정시켰다”고 밝히면서, “아날로그규제를 개선해 생산성 향상과 유연한 근무방식, 신기술 활용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겠다”며 의욕을 밝힘.
- 일본정부에 따르면, 아날로그규제를 정하는 법률과 정성령은 9125개 조항이 존재하며, 이 중 9029개 조항을 개정. 일본정부는 27일 디지털임시행정조사회(임조)에서 결정하겠다는 생각임.
- 일본정부는 6월 디지털임조에서 아날로그규제 폐지의 당초계획을 정리해 발표. 일본정부가 아날로그규제로 인정한 5000개 조항 중 4000개 조항을 25년 통상국회까지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으나, 8월에 취임한 고노 장관이 개정기간을 1년 앞당김.
- 인프라 점검에 드론을 사용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원청업자의 순찰을 감시카메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음.
- 임조는 남은 1000개 조항 개정을 위해 관할하는 부처와 협의를 계속할 예정. 고노 장관에 따르면, 27일 회의에서는 1000개 조항의 대부분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성청의 추가 신청으로 2000여 조항이 추가될 전망임.
- 이들과는 별도로 고노 장관은 8월, 행정수속 시 플로피디스크와 CD-ROM 등의 기록매체로의 제출과 저장을 요구하는 규제도 바꾸겠다고 표명. 관련된 1602개 조항을 개정해, 클라우드 등 다른 온라인 수단으로 대체할 방향임.
- 폐지가 정해지지 않은 나머지 1% 조항은 계속 담당성청과 대응을 검토. 관공서에서 열람가능한 국가공무원자격 취득자의 일람표를 인터넷 상에서 공개할 수 없는 규제 등이 존재해. 주소와 성별 등 개인정보를 배려한 인터넷 관람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생각.
- 이번에 새로 폐지대상에 추가되는 대표사례는 분실신고를 경찰서를 방문해 종이에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제로, 인터넷에서의 제출이 가능케 됨.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찰업무를 효율화하겠다는 생각.
- 지진과 태풍 피해를 당했을 때 공적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이재(罹災)증명서 취득수속에는 디지털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제도는 가옥의 손해상황 등을 조사할 때 현지에서의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피해지역의 항공사진을 AI로 분석하는 수법을 인정할 수 없을지 검토할 방침.
- 노동재해를 막기 위해 상주를 의무화하는 ‘작업주임자‘ 운영도 변경. 보일러 취급 등 노동안전위생법이 규정하는 31개 작업에 대해 디지털기술로 안전 확인을 대체할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결정. 카메라와 센서의 활용이 후보가 됨.
- 일본정부는 아날로그 절차를 대신하는 디지털기술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대체가능한 민간기업의 디지털기술을 인정해 일람표로 정리하여, 각 성청과 지자체에 활용을 촉구하는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생각.
- 우선은 대면강습을 폐지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할 때, 자리 이탈과 대리출석 등 부정행위를 감지하는 기술의 모집을 9월 말에 시작. 이달 내에라도 활용가능하다고 인정한 서비스를 공표할 예정임.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규제점검방법을 제시하는 매뉴얼도 11월 중에 작성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