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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 의료 빅데이터 제공을 대폭 확충(10.16 요미우리신문)

- 내각부는 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개인의료기록 ‘의료 빅데이터'의 연구기관과 제약기업 제공을 대폭 확충할 방침. 제공 데이터를 늘려 데이터를 사용한 신약개발과 치료법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목적.
- 의료 빅데이터를 신약개발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은 최근 일본 내외에서 활발히 추진. 일본에서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연구기관과 제약기업에 제공하는 구조가 2018년 시행된 차세대의료기반법으로 정비됨.
- 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데이터 수집과 가공을 담당하는 전문 사업자를 인정하고, 사업자가 의료기관의 차트와 건강진단 검사치, 진료보수명세서 등의 데이터를 수집.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화해 정보를 제공하며, 암 치료효과를 확인하는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음.
- 새롭게 제공되는 데이터는 환자수가 매우 적고 지금까지는 제외했던 증례(症例) 데이터와 지나치게 높은 검사치 등. ‘30대' 등으로 표시하던 연령과 체중도 자세한 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올해 말까지 자세한 내용을 결정할 방침. 지금까지는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대상 외로 하던 데이터가 많아 연구개발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약기업 등에서 나오고 있었음.
- 또한 현행 규칙에서도 환자들은 데이터의 수집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제공데이터 확대에 따라 인정사업자에게 보다 엄격한 정보관리를 요구할 방침.
- 인정사업자는 올 8월 현재 총 247만 명분의 정보를 수집했으나, 제공실적은 22건에 그침. 향후 데이터가 증가하면 약사승인 전 임상시험에서는 알 수 없던 약의 부작용 파악과 새로운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 등에 활용이 기대됨.
- 해외에서는 발 빨리 코로나19바이러스백신의 대규모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접종정보를 신속하게 집약, 분석해 제약기업에게 제공하여 백신의 유효성증명에 공헌. EU는 데이터를 회원국의 연구기관끼리 공유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