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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은행단체, 자금세탁을 AI로 대책(10.13 일본경제신문)

- 일본의 은행들이 AI를 사용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색출하는 대응을 시작할 방침. 연 초에 업계단체인 전국은행협회가 새 회사를 설립. 새 회사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결과를 환원해, 자금세탁 대책에 활용하겠다는 생각. 예산과 인원이 한정된 지방은행이 대비토록 하여, 전체의 허점을 막겠다는 목적임.
- 전은협이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전액출자 자회사 설립을 결의. 전은협이 자회사를 설치하는 것은 4개사 째로, 회사명과 자본금은 별도로 정하며, 참가은행에게서는 이용료를 징수함.
- 은행은 다양한 거래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음. 송금 횟수와 금액을 미리 설정해, 기준을 넘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경고를 발신. 악질적인 거래를 놓치는 검출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일부러 느슨하게 설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임.
- 매일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시스템의 정밀도에도 과제가 있어, 오검출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자가 시간을 내서 대응하고 있는 실정.
- 전은협이 도입을 예정하는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각 은행 시스템의 경고를 거래 위험도에 따라 AI가 점수화. 현재는 그 정도가 불명확해, 사람이 직접 거래 하나하나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AI 점수로 경중(軽重)이 명확해지면 조사 대상을 중점화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효율화에 기여. 가맹은행에서 모집하는 자금을 토대로 2023년도 중에 시스템 개발을 시작할 예정임.
- 과제에 대한 대응을 정리한 사례집 작성과 담당자 연수 등도 새 회사에서 담당. 참가의향을 드러낸 은행에게는 24년도부터 서비스 제공을 단계적으로 시작. 은행에서 고객정보와 거래데이터를 모집하는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올해 6월 성립된 개정자금결제법으로 신설된 ‘외환거래분석법’ 허가를 신청함.
- 일본국내은행은 인원과 예산이 확보된 메가뱅크부터 예금액이 1조엔 미만인 지방은행까지 다양해, 대책의 고도화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려운 상황. 하나의 은행이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대비가 부족한 은행이 허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수준을 올릴 필요가 있음.
- 경찰청에 따르면, 21년에 은행 등의 신고로 접수된 의심스러운 거래는 전년대비 20% 많은 41만 건 이상. 거래를 검증하는 현장의 부담도 늘어나는 가운데, 제2지방은행에서는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이론적으론 알고 있어도 개별 대응은 비용 면에서 어렵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었음.
- 일본의 대응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좋지 않음. 국제조직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는 작년 8월에 공표한 보고서에서 여러 분야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중점 팔로우업 국가’로 인정해 대책 강화를 요망. 이후 정부가 정리한 행동계획에는 은행업계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용화를 담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