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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 150m 이상의 드론, 모바일통신 규제 완화(10.2 일본경제신문)

- 총무성은 고도 150미터 이상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과 헬리콥터에 탑재하는 휴대단말에서 모바일통신을 사용하기 쉽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 통신을 위해서는 2개월가량에 걸쳐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으나, 면허 없이 1주일의 절차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 규제를 완화해 높은 곳의 인프라 점검 등에 드론 활용을 늘리겠다는 생각임.
- 드론은 일반적으로 무선통신 등으로 조작하나, 모바일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범용성이 높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드론과 헬리콥터에 직접 탑재할 수 있어, 손쉽게 영상과 데이터를 전송이 가능해지며, 촬영한 영상의 동시중계 등도 쉬워짐.
- 연내에 중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면허가 불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과 통신방법을 규정해, 전파법 관련 심사기준을 개정할 방침. 우선은 4G를 사용하고, 23년도 이후에 5G 사용도 검토. 실현된다면 송수신 가능한 데이터양도 늘어나, 편리성이 높아짐.
- 150미터 미만에서는 사용가능한 주파수대역을 800MHz, 900MHz, 1.7GHz, 2GHz로 한정해 1주일간의 절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2020년에 도입. 이와 같은 절차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가기로 함. 드론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이용확대를 위해 완화를 요구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