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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법의 지침 결정 (10.1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30일 각의에서 공급이 중단되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중요물자’의 요건을 규정한 지침을 결정. 유사시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평소에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으로 공급망 강화를 지향하기로 함.
- 5월에 성립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1)특정중요물자의 안정공급확보 2)기간인프라의 안전보장 3)‘특정중요기술’의 개발지원 4)특허의 비공개의 4가지 핵심내용으로 구성.
- 각의결정한 것은 특정중요물자와 특정중요기술에 대한 기본지침과 경제안보정책의 기본방침으로, 일본은 7월에 전문가회의에서 지침과 방침안을 공개한 바 있음.
- 다카이치 경제안전보장상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안전보장 실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면서, “국민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지(周知)·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힘.
- 특정중요물자지정에는 4가지 요건(①국민생존에 필요불가결 ②외부에 과도하게 의존 ③공급이 중단될 가능성 존재 ④안정공급 확보 대응이 특별히 필요)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반도체와 의약품, 희토류 등을 예상하고 있음. 일본정부는 기본방침을 토대로 2022년도 안에 정령(政令)으로 지정한 뒤, 물자별 소관성청이 안정공급을 위한 대응 방침을 마련하게 됨.
- 특정중요물자를 다루는 기업은 공급원의 다양화와 비축 등의 계획을 정부에 제출. 인정되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지원규모는 향후 정해나갈 예정. 내각부는 ‘23년도 예산 개산요구에서 필요경비 계상을 요구함.
- 기업 등이 특정 국가에서 중요물자를 조달할 경우, 유사시 공급이 중단되면 국민생활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스마트폰 등에 사용하는 첨단적인 반도체는 대만이 90%의 생산점유율을 보유. 대만유사로 해상운송이 지연되면, 국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음.
- 공급망의 취약성을 파악하는 조사 방침도 결정함. 우선 공적통계 등을 토대로 정보를 정리해, 필요에 따라 기업과 업계단체에 조사 협력을 요구.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소관성청의 조사권한을 규정함.
- 경제계에서는 경제안보의 규제조치에 따라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기본방침은 ‘안전보장의 확보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양립’을 명기했으며, ‘규제조치는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실시’한다고 강조.
- 자민당의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는 30일, 연말의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후, 경제안보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규정한 ‘경제안전보장전략(가칭)’을 제시하도록 정부에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