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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의 세제를 개편(8.24 요미우리신문)

- 금융청과 경제산업성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암호자산 중 자사보유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방법을 재검토할 방침.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에게 부담이 적은 형태로 하여, 유망 스타트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으로, ‘23년도 세제개정에서 논의할 예정임.
- 많은 스타트업은 자금조달과 사업추진을 위해 독자적으로 ‘토큰’이라 불리는 암호자산을 발행. 토큰은 투자가들에게 매매되며, 의결권 확보를 위해 자사에서 일정 정도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음.
- 현재의 세금제도에서는 자사보유분이 분기 말의 시가를 토대로 과세되기 때문에, 실제 수익이 아닌 금액에 세금이 부과. 때문에 신흥기업에게는 자금조달 면에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규제가 적은 싱가포르 등으로 거점을 옮기는 기업도 나오고 있음.
- 금융청 등이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은 발행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암호자산은 분기 말 시가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각 등으로 이익이 발생한 시점에 처음으로 과세하는 형태. 스타트업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해, 해외유출을 막겠다는 생각임.
- 4월에 열린 정부의 디지털사회구상회의에서는 라쿠텐그룹의 미키타니 회장 겸 사장이 “일본에서 창업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니 싱가포르로 가는 기업이 대부분”이라 발언하면서, 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음.
- 기시다 총리는 ‘22년을 ‘스타트업창업 원년(元年)’으로 삼겠다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음. 정부가 6월에 발표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에서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올해 말에 5개년 계획을 책정하겠다고 명기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