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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IT대기업 등기, 절반 이상이 완료 (8.24 일본경제신문)

- 해외 IT 대기업이 법인등기를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법무성은 23일, 등기를 요구한 48개사의 과반수가 등기절차를 밟았다고 발표함. 일본경제신문이 23일 오후에 확인한 바, 메타와 TikTok의 판매 등기를 새로 확인할 수 있었음. 등기를 하면 승소 등의 절차가 쉬워지며, 일본정부는 실태파악을 꾀하고 있음.
- 일본의 회사법은 일본 국내에서 계속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기업에 일본법인 뿐 아니라 해외본사도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음. 법무성과 총무성은 3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사업을 신고한 48개사에 등기를 요청.
- 48개사 중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7월말까지 등기를 완료. 법무성은 계속 미등록 상태인 회사에 대해 8월 22일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벌칙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으며, 트위터도 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임.
- 메타는 4월 시점에는 일본경제신문의 취재에서 “일본 내에서 계속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며, 등기의무위반은 없다고 주장. 그 후 법무성과의 협의를 거쳐, 방침을 전환한 것으로 보임.
- 법무성에 따르면, 22일 시점에 28개사가 등기완료 혹은 신청을 완료하면서 과반이 요청에 응함. 법무성은 22일까지 대응하지 않은 7개사에 대해 벌칙 절차를 이행하도록 재판소에 통지할 방침.
- 미등기일 경우, 인터넷 상에서의 피해자가 재판을 일으킬 때 해외에 송장을 보내야 하나, 등기가 있으면 일본 대표자 앞으로 송장을 보내면 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