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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대형통신사의 기기염가판매를 조사(8.10 일본경제신문)

-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형통신사의 스마트폰 1엔 판매에 대해 독점금지법 상 문제가 없는지 긴급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함.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폭적인 할인이 횡행하고 있어, 대기업 이외의 알뜰스마트폰 통신사가 경쟁 상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 휴대전화기기 판매의 경쟁 환경을 시정하겠다는 생각임.
- 대형 통신사인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라쿠텐모바일과 이들의 판매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알뜰스마트폰 통신사에게는 청취조사도 실시. 문제가 발견되면 행정지도 등을 검토할 예정임.
- ‘19년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휴대전화와 회선을 세트로 판매할 시, 기기 개별가격에 대한 2만 엔 이상의 할인은 금지한다고 규정. 한동안은 극단적인 할인이 시정되었으나, 기기 개별판매에 대한 제한은 없어, 매장 자체적으로 2만 엔 이상의 할인이 사실 상 가능해왔음.
- 대형 통신사의 과도한 기기 할인전쟁을 막고, 통신요금으로 경쟁을 촉구하기 위한 법 개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기를 싸게 팔기 위한 자원을 통신요금으로 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공정위는 이것이 이용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이러한 판매수법은 독점법 상 ‘부당염가판매*’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 대형통신사의 기기 염가판매는 통신요금으로 가격을 경쟁하는 알뜰스마트폰 통신사와의 경쟁 환경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고기기시장에서도 정당한 경쟁이 저지될 우려가 있음
 
*원가를 크게 밑도는 등 극도로 낮은 가격으로 소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