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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KDDI에 행정지도 (8.4 일본경제신문)

- 총무성은 3일, 7월 초에 대규모 통신장애를 일으킨 KDDI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한 행정지도를 내림. 역대 최대규모의 통신장애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 향후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실시하도록 요구함.
- 행정지도는 가네코 총무상 명의의 문서로 발령됐으며, 통신장애로 총무상 명의의 행정지도가 나온 것은 처음. KDDI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한 사고 보고서를 7월 28일에 제출, 그로부터 6일 뒤에 행정지도가 나오는 것은 이례의 속도라 할 수 있음. 2021년 NTT도코모의 통신장애 때는 보고서를 받은 16일 뒤에 당시 종합통신기반국장 명의로 지도문서를 발령함.
- 가네코 총무상은 3일 오후, KDDI의 다카하시 사장을 총무성에 불러 지도문서를 전달. 총무상은 “중대사고 발생은 이용자의 이익을 방해해 사회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한다”고 밝힘.
- 행정지도에서는 재발방지대책으로 통신망에 접속이 과도하게 집중될 때의 해결책과 이용자에 대한 공지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촉구. 11월 10일까지 대응상황에 대해 다시 보고하도록 요구함.
- 총무상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뒤 취재에 응한 다카하시 사장은 “통신장애를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대응해나가겠다”고 표명. KDDI는 행정지도 내용도 반영해서 재발방지대책을 9월 말까지 도입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