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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터넷광고의 정보공개를 의무화 (7.6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5일, IT대기업에 거래상황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에 인터넷 광고를 추가하는 정령(政令)의 개정을 각의결정함. 규제대상은 자사SNS 등에서의 광고개제로 일본 국내 매출액이 1천억 엔 이상인 기업 등으로 결정.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시행 후 지정한 규모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9월 1일까지 경제산업성에 자주적인 신고를 요구. 가을경에 경제산업성이 대상기업을 정식으로 지정해 거래내용 공개와 정기보고 등을 의무화할 방침. 광고주와 그 광고를 개제한 사이트 운영자를 중개하는 사업의 매출액이 500억엔 이상인 기업도 대상에 포함됨.
- 인터넷광고는 시스템이 복잡해 거래가격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새로운 정령을 토대로 적절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겠다는 생각임.
- 일본정부는 2021년 4월에 구글과 라쿠텐 등의 IT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법 ‘디지털플랫폼거래투명화법’의 운용을 시작. 이번에는 이 법의 대상에 인터넷광고 분야를 추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