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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드론의 등록의무화 개시(6.21 일본경제신문)

-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드론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20일에 일본에서 시작됨. 물류와 재해대응, 측량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반면, 낙하사고도 증가경향에 있어, 본체정보를 관리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소유자를 특정해내겠다는 목적이 있음.
- 20일에 시행된 개정항공법에서는 야외를 비행하는 무게 100g 이상의 기체를 등록 대상으로 함. 소유자는 이름과 주소, 형식 등을 신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교부되는 등록번호를 본체에 표시해야만 하며, 무등록으로 비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비행 중에는 위치 등을 전파정보로 발신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의무화. 다만 전용기기를 별도로 부착해야하는 등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성은 19일까지 사전등록을 신청하면 발신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17일 시점에 약 21만건의 사전 등록이 있었음.
-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드론은 물류와 인프라 점검 등에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작년도에는 86건의 사고와 트러블이 보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