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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프라 점검 등을 IT화(6.3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대면과 상주 등 디지털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아날로그 규제’를 의무화한 법령 약 4000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정에 들어감. 댐과 제방 등 인프라 점검에서 현장감시를 요구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드론 등 디지털기술의 활용을 인정해 효율화시키겠다는 생각.
- 디지털화와 규제·행정개혁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임시행정조사회(임조)가 공표할 아날로그규제개혁안에 담을 예정으로, 개정 시기는 원칙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9월까지의 조정을 목표로 함.
- 일본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법률·정성령(政省令)에는 아날로그규제에 관한 조항이 5000개 정도 존재. 이 중 80%를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수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나머지 1000개 조항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판단할 방침임.
- 인프라 점검 규제는 하천법 등으로 규정. 드론을 활용한 점검은 도로와 터널에서 가능하나, 하천과 댐, 도시공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음. 디지털기기 도입을 촉구해, 인력부족에도 노후설비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쉽게 하겠다는 생각.
- 백화점과 호텔에 설치하는 소화기구와 화재경보기를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이 6개월에 1번 점검하도록 요구하는 소방법도 개선. 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면 현장 점검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감.
- 국가자격 갱신 등에서 요구되는 대면강습은 온라인수강을 가능케 할 방침. 간병(개호)시설에서 관리자의 상주가 필요했던 규제는 이용자 서비스에 관여하지 않는 업무라면 원격근무 전환을 용인하겠다는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