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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사재판과 이혼조정을 IT화하는 개정법이 성립 (5.17 아사히신문)

- 일본에서 민사재판과 이혼조정을 전면적으로 IT화하는 민사소송법 등의 개정안이 17일, 참의법무의원회에서 가결돼, 18일 본회의에서 성립될 전망. 기록의 전자화, 온라인제출, 온라인회의 등이 단번에 진전되는 것으로, 재판소는 시스템을 구축해 ‘25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실현해나가겠다는 생각임.
- 민사재판의 IT화에서는 기록이 원칙적으로 전자화되며, 소장 제출에서부터 판결송부까지 온라인으로 가능. 온라인 절차는 변호사에게는 의무화되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원고와 피고에게는 기존대로 종이서류로의 운용도 용인하기로 함.
- 법정심리에서도 원고와 피고는 구두 변론에 온라인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며, 먼 곳에 사는 증인에 한해 용인하고 있는 증인심문의 온라인 참가조건도 사라짐.
- IT화를 통해 방대한 양의 종이를 지참하는 재판을 효율화, 신속화하여 이용을 쉽게 하겠다는 생각. IT화의 지연으로 외국기업이 일본에서의 소송을 꺼리면서, 일본기업이 타국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현상의 해소도 기대하고 있음.
- 절차 면에서는 양측이 동의하면 6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치고, 그 후 1개월 안에 판결을 내는 제도가 신설. 쌍방이 다투는 소송의 지방 심리에는 평균 13.9개월(’20년 기준)이 소요되고 있어, 속도를 높이겠다는 생각임.
- 성범죄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제소할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장 등에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익명제도도 신설. 또한 이혼조정을 모두 IT화하는 가사(家事)사건수속법의 개정안도 성립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