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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안보추진법이 성립 (5.12 일본경제신문)

- 일본에서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안정공급을 위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11일 성립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산업과 기술을 국가전략으로 지켜야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중. 법정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서구에 비해 뒤처진 상황으로, 일본정부는 추가 검토를 서두르고 있음.
- 추진법은 ①국민생활에 불가결한 ‘특정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 ②금융 등 기간인프라의 안전확보 ③민관협력을 통한 첨단기술연구 추진 ④특허의 비공개 제도 도입의 4가지 핵심내용으로 구성. ‘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방침임.
- ‘특정중요물자’는 정성령(政省令)으로 규정하며, 반도체, 희토류 등의 광물, 의약품, 클라우드서비스를 예정하고 있음. 일본정부는 지정물자를 다루는 기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조달처와 비축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도록 요구.
- 안전확보를 요하는 인프라는 전기와 금융 등 14개 업종을 지정하며, 사이버공격대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제품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를 심사함.
- 추진법의 국회 표결은 입헌민주당 등 일부 야당도 찬성.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사 시 강한 자세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에 불안이 없는 체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됨.
- 서구에 비하면 일본의 법 정비는 아직 갈 길이 먼 수준으로, 기밀정보를 다루는 인원을 제한하는 자격제도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적격성 평가)’의 도입은 이번에 보류됨.
- 기업에서는 우려도 존재. KDDI는 설비의 사전심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과 경제안보의 밸런스를 잡아주기 바란다”고 요구. JR동일본은 “(절차가)번잡해지지 않도록 국가에 요청해나가겠다”고 밝힘.
- 추진법에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벌칙을 마련. 일본정부는 기업 활동의 자유와 시장원리를 배려하면서 경제안보 강화를 꾀하겠다는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