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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세대이동수단에 새로운 규칙 마련(4.20 지지통신)

- 일본에서 무인자율주행차량 및 자동배송로봇, 전동킥보드 등 차세대 모빌리티에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는 개정도로교통법이 19일, 중의원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됨. 향후 사고 시 대응 등 안전성 확보와 규칙의 주지(周知)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한정된 지역에서의 원격감시를 통한 무인자율주행차량은 자율주행 ‘레벨’4‘로 불리며, 운전자 없이 시스템이 발진과 정차 등 모든 운전을 담당. 과소지역에서의 주민 이동서비스를 예상하고 있음.
- 개정법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 사고 시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는 체제의 정비를 의무화함. 자동배송로봇을 운행하는 사업자는 등록제로 하였으며, 자율주행과 자동배송로봇은 ’23년 5월 전에 시행.
- 전동킥보드는 최고시속 20km 이하라면 운전면허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16세 미만의 운전은 금지. 헬멧 착용은 임의로, 통행 장소는 차도이나, 6km/h 이하로 제어할 경우에는 인도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함. ‘24년 5월 전에 시행될 예정.
- 전동킥보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도심지역에서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금지장소에서의 통행 및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의 위반이 증가. 경찰청은 판매업자와 쉐어링업자 등과의 협의회를 설립해 규칙 주지와 교통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생각임.
- 개정법에서는 ’24년도 말부터 시작되는 마이넘버카드와 운전면허증의 일체화를 위한 규정도 정비. 희망자에게는 마이넘버카드에 운전면허 정보를 기록해, 면허증 휴대와 주소변경이 불필요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