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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외 IT기업에 등기준수 요청으로 감시를 강화(4.16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구글, 메타, 트위터 등 여러 해외 IT대기업에 대해 외국에 있는 본사를 일본에서 등기하도록 일제히 요청함. 현재의 미등기 상태는 등기를 의무화하는 회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준수를 요구. 플랫폼 대기업의 위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일본도 규제와 감시강화에 나서고 있음.
- 각국정부는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응에 고심하고 있음. 물리적인 거점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업실태와 본래 지불해야할 세금규모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
- IT대기업은 수집한 대량의 데이터를 강점으로 서비스를 제공. 사회 인프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트러블 대응의 허술함 등에 소비자와 거래처인 중소기업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EU가 규제강화에서 앞서는 가운데, 일본정부도 ‘21년 2월 디지털플랫폼거래투명화법으로 거래조건의 개시 등을 의무화. 휴대전화요금 인하대책도 애플 등의 거래관행을 시정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음.
- 단계적인 규제강화로 ’21년 개정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해외 SNS기업 등에 사업신고를 의무화시킨 것이 이번 등기요청의 계기가 됨.
- 회사법에서는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에 본사의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IT기업의 대다수는 규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법인만을 등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 법무성은 사업신고의 의무화가 근거가 된다고 보고 대상기업에 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함.
- 법무성과 총무성은 3월말까지 메타 등에 외국본사 등기를 요구, 등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4월 중순까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함.
- 미등기의 이유는 벌칙이 100만엔 이하의 벌금 등으로 소액이기 때문. 등기를 하면 결산 공고의무가 생기는 등 부담감도 증가함. 또한 전문가는 소송대응의 차이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음. 외국기업이 본사를 일본에 등기하면 트러블이 발생했을 시 소비자의 소송절차가 쉬워지기 때문. 현재는 SNS상의 악플 작성자 특정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됨.
- 해외 IT기업의 소송에 정통한 변호사는 “제소부터 첫 재판 기일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시간과 부담이 대폭 단축될 것이다”라고 설명. 외국기업의 미등기 문제는 이전부터 일부 변호사들이 지적해왔으나, 일본정부는 딱히 대응을 하지 않았음.
- 미등기 상태로는 기업의 대표자와 소재지 등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음.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중 어느 정도가 외국본사를 등기하지 않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도 존재. 이에 향후 IT 이외의 업종에도 등기 준수 요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