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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드론 식별 전파발신을 사전신청으로 면제(4.12 일본경제신문)

- 국토교통성은 사전등록 신청을 하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는 전파발신 의무를 면제하기로 함. 일본에서는 드론 등 무선항공기의 등록제도가 6월 20일부터 시작. 이때 사고 시 소유자를 특정하기 쉽도록 비행 중에 전파의 등록번호 발신을 의무화하나, ‘비행이 불안정해진다’는 이용자들의 우려를 고려함.
- 등록제도는 ‘20년 항공법 개정에서 결정. ’21년 12월부터 온라인 등으로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4월 11일 시점에 약 7만 건이 등록됨.
- 소유자는 이름과 주소, 모델을 신고하고, 심사통과 후에 수수료를 지불하면 등록번호를 할당. 번호는 드론에 스티커 혹은 수기로 표시하나, 비행 중에는 지상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파로도 발신하도록 함. 하지만 기존의 드론은 대다수가 발신기를 갖추고 있지 않아 따로 부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등록대상은 무게 100g 이상의 드론. 지금까지 항공법으로 비행규제 대상 외였던 소형기도 포함되어 있어, ‘경량 드론은 전파발신 의무를 부과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이 다수 존재함. 이에 국토교통성은 6월 19일까지 사전등록을 하면 중량에 관계없이 전파발신기능은 불필요하다고 결정. 담당자는 “사전등록을 촉구하는 목적도 있다. 법 개정으로 발신기가 내장된 타입이 늘어나면 향후 안전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등록 없이 드론을 날리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 일본 국내의 정확한 드론 개수는 확실하지 않으나, 국토교통성은 등록제도를 통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