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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장비청, 기업에 사이버대책 신기준 마련(4.2 일본경제신문)

- 방위장비청은 1일, 사이버공격 대책강화를 위해 방위성과 계약해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발표함. 지금까지는 기업의 사내시스템에서 외부로의 정보유출 감시가 중심이었으나, 시스템의 수상한 움직임과 컴퓨터바이러스 체크 등의 항목을 늘림.
- ‘23년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며, 미국의 대책을 모델로 삼음.
- 방위장비청은 부정접속수단이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다고 분석.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발생했다. 리스크는 심각해지고 있다”며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방위산업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계속되고 있음. ’20년에는 미쓰비시전기에서 사이버공격으로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데이터파일 59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됨.
- 방위성은 올해 3월, 사이버공격에 대한 자위대의 네트워크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부대를 설립. ‘자위대 사이버 방위대’란 명칭으로 540명 체제로 발족했으며, 육해공 자위대의 공동조직으로 외부에서의 공격에 전문적으로 대처함.
- 자위대지휘통신시스템대(隊) 산하에 있던 사이버 공격 대비 부대를 강화해 새 조직으로 재편성. 각 자위대로 나뉘어있던 전문인재를 한곳으로 모아 외부공격에 관한 정보수집과 공유, 훈련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 자위대 전체의 사이버관련인원은 ‘21년도 말에 800명 규모로, ’18년도 말부터 3년간 2배가량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