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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IT대기업의 인수심사강화 (4.1 일본경제신문)

- 공정거래위원회는 IT기업의 합병·인수 등의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분석 전문부서를 설립. 합병이 독점으로 이어질지를 신속히 심사하여 신규참가를 방해하는 요인을 줄이겠다는 생각임. IT업계는 고객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는 특징이 있어 독점으로 이어지기가 쉬운 상황. 변화가 빠른 비즈니스모델이기도 해 시장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합병으로 인한 시장독점화 정도 등을 조사하는 ‘경제분석’은 독점금지법위반혐의가 있는 사건의 조사 착수 여부 판단에도 사용되고 있음. 공정위는 4월 1일부로 전문적으로 경제분석을 하는 수십명 규모의 새로운 부서를 설치. 민간 경제학자와 미국·유럽 대학에서 산업조직론 등을 배운 전문성 높은 인재를 늘릴 방침임.
- 이전부터 경제분석팀은 있었으나, 멤버는 겸업 혹은 겸임의 형태로 다른 안건을 담당. 경제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해 전임 관리직급을 둔 새로운 체제를 확충함.
- 독점금지법에서는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의 합병 및 주식취득, 사업통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기업의 사전신청을 토대로 통합허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음.
- 공정위는 연간 약 300건의 기업통합심사를 담당. 어느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지를 특정하거나, 통합으로 인해 경쟁이 얼마나 증감할지를 판단하는 데에 경제분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공정위가 ‘20년 8월에 승인한 Z홀딩스(ZHD)와 LINE의 경영통합에서는 경제분석을 활용해 양사의 경쟁실태를 분석함.
- 시장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 대기업의 인수와 통합 사례는 증가. 통합하는 기업 각각의 시장경쟁으로 가격인하 및 품질·서비스 향상이 이어졌을 경우, 통합 후에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사건 심사에서도 경제분석의 시점이 중요. 애플이 디지털콘텐츠 구입에서 결제수단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공정위가 ’16년 이후에 추진한 심사에서는 분석팀과 사건심사 담당자가 연계해 소비자 대상 앙케이트를 실시한 바 있음.
- 독점금지법 적용이 초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기업이 경제분석 전문회사에 시산(試算)을 의뢰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도 존재. 공정위는 주장에 대해 반론할 근거를 모을 필요가 있어, 분석능력 향상이 급선무가 되고 있음.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공정위에게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이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어, 재판 대비에서도 경제분석이 핵심이 됨.
- 미국·유럽의 경쟁당국은 전문인재 육성과 확보에 나서고 있음.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시장을 분석하는 경제국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경제학자가 80명 정도 재적. 유럽위원회 경쟁당국에서도 수십명이 심사를 하고 있으나, 일본공정위 내에서 경제분석을 맡은 경제학자는 현재 수명뿐이 없음.
- 미국·유럽 대학에 유학해서 경제학 등을 배운 일본인의 기용도 추진. LA와 보스턴 등지에서 실시하는 유학생 채용 이벤트에서 채용활동을 강화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