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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점검과 감시를 드론 등으로 디지털화(3.31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30일, 디지털임시행정조사회(임조)를 열어, 규제개혁 중간정리보고서를 승인함. 댐 등의 인프라와 하천 점검 및 감시 등 7개 분야의 법제도에서 디지털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해, 드론과 센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함.
- 기시다 총리는 같은 날 회견에서 “낡은 규제를 디지털기술로 교체해 국민의 안전·안심할 수 있는 편리한 생활과 사업 활동의 원활화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일본은 ‘21년 12월에 ’디지털원칙‘을 작성해, 민관의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이번에는 디지털임조의 작업부회(워킹그룹)가 각 성청과 조율해 방향성을 제시.
- 일본은 법률과 정성령(政省令), 통지 등 4만 건을 디지털원칙에 따라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거나 유자격자를 상주시키도록 요구하는 ‘아날로그 제도’를 7개 항목으로 분류. ①목시(目視,직접감시)규제 ②현장감사 ③정기검사 ④서면게시 ⑤상주전임 ⑥대면강습 ⑦방문열람으로, 점검이 끝난 것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약 5천 건에 달함.
- 작업부회는 7개 항목에 포함되는 법제도에 관해 디지털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지 각 성청과 조정했으며, 이번 중간발표는 구체적인 규제개혁의 방침을 제시하는 내용임.
- 예를 들면 하천과 댐 등의 인프라는 유지보수를 위해 점검이 필요. 호텔과 여관 등 건물과 산업폐기물 처리, 고정자산세 상황 조사도 현장실시가 조건임. 이러한 점검 등은 다른 장소에서 드론으로 확인해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고도화되면 안전여부 판단까지 무인화시킬 방침.
- 또한 현재는 개호시설에 관리자 상주가 필요하며, 정화조도 전임 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이들 모두 카메라 감시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안을 제시함.
- 건설과 개호 등의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일본은 디지털기술로 인력에 의존하지 않는 규칙을 마련해나가겠다는 생각.
- 작업부회의 좌장을 맡은 고바야시 디지털 부대신은 29일 “철저하게 아날로그 규제를 개선해, 디지털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 경제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힘.
- 일본은 5월까지 규제개혁 계획을 정리할 방침으로, 아날로그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기술을 기업명과 함께 일람표로 작성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소개. 리스트를 참고로 중앙정부·지방이 기업과 교섭해 디지털화를 추진할 예정임. 마키시마 디지털상은 30일 기자단에 “최첨단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향후 3년간을 집중개혁기간으로 두고 그 동안 대처를 끝내겠다는 생각임.
- 향후 신설될 법제도가 디지털원칙에 적합한지 여부도 체크할 방침으로, ‘23년 여름까지 지침을 작성해 ’24년에 디지털청이 제출하는 법안부터 시험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