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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QR결제 실태조사에(3.29 일본경제신문)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QR코드결제 등 캐시리스결제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함. 이용자가 결제서비스에 충전(입금)할 때 결제사업자는 1건 당 최대 수십엔의 수수료를 지불하나, 이 가격이 너무 높아져 보급을 방해한다는 우려가 존재. 외국에 비해 늦은 캐시리스화의 재정비를 서두르겠다는 생각임.
- 이용자는 스마트폰 QR결제앱 등에 자신의 계좌와 신용카드를 연계해 입금. 결제사업자와 은행은 NTT데이터가 구축한 시스템 ‘CAFIS’를 통해 거래하며, 결제사업자는 충전 때마다 최대 수십엔의 입금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하는데다가 계좌 연계에도 수수료가 발생함.
- 공정위의 핀테크 분야 조사는 두 번째로, ‘20년 4월 공표한 보고서에서는 은행이 NTT데이터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10년 이상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20년 10월, 수수료는 1건 당 최대 3.15엔에서 1엔으로 인하됨.
- 하지만 은행 측의 비용부담이 줄었음에도 결제사업자 대상 수수료는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 이 부담이 크면 결제 시, 가맹점이 결제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도 높아질 수 있어, 공정위는 이것이 캐시리스결제 보급을 방해할 수 있다며 문제시함. 이에 은행 측의 비용 감소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할 예정. 또한 은행과의 수수료 교섭에서 결제사업자가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임.
- 현재는 은행에 충전 1건 당 수엔~수십엔, 혹은 충전금액의 1%전후를 지불하나, 대형사업자에서는 충전만 매월 수백만건에 달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수료 차이도 크게 영향을 미침. 결제사업자가 가맹점에서 받은 수수료의 약 절반을 은행 등에 대한 충전수수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은 은행에서는 “시스템 개발과 개보수 비용을 고려하면 결제사업자와의 거래는 이익률이 적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관계자)는 목소리가 존재함.
- 공정위는 결제사업자와 금융기관에 서면과 청취조사를 진행하며, 독점금지법과 경쟁정책 상 문제가 있다면 이를 지적할 방침. 올해 안에 보고서를 정리할 전망임.
- 캐시리스추진협의회에 따르면, 국제비교가능한 18년 캐시리스결제 비율은 한국이 94.7%로 가장 높으며, 중국이 77.3%(참고치), 영국 57%, 미국 47%인 것에 반해, 일본은 24.2%로 낮은 수준. 일본은 ‘20년 시점에서도 30%가량에 그쳐, 일본정부는 ’25년에 보급률 40%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의 코드결제 시장규모는 ‘19년 5천억엔에서 ’25년에는 9.7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이. 가맹점이 지불하는 결제수수료는 일본은 2~3% 정도가 주류이나, 중국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0.6% 정도로, 수수료 부담 때문에 도입을 꺼리는 소매점도 존재함.
- 일본은 은행이 결제인프라를 독점하고 있어, 핀테크기업의 진출 장벽이 높은 상황. 공정위는 지난 조사 후의 상황도 점검할 예정으로, 은행 간 송금수수료 인하가 일반이용자의 송금수수료에 반영되었는지 조사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