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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안보법의 규제 범위가 논점(3.18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가 제출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이 1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심의에 들어감. 반도체 등 중요물자의 공급망에 대해 국가가 조달과 재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음. 야당에서는 규제대상의 범위가 애매하다며 문제시하고 있어, 대안도 함께 제시함.
- 기시다 총리는 17일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취지 설명과 질의에 나섬. 일본은 이를 핵심 법안으로 삼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함.
- 법안은 ①공급망의 국내구축강화, ②기간 인프라의 안전 확보, ③첨단기술의 민관개발, ④특허 비공개의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며, ‘23년도 무렵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
- 국회에서는 경제활동 제약에 대한 우려, 안보상 실효성과 미국·유럽과의 보조 등이 논점이 될 전망. 법안은 중요물자와 기간 인프라의 대상사업자를 명기하고 있지 않아, 정성령(政省令)에서의 규정을 예상하고 있음.
- 야당에서는 규제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음. 시노하라 고 입헌민주당 의원은 17일 질의에서 중요물자의 정의가 “너무나도 광범위하다”고 지적. “경제안보의 정의가 애매한 채로 논의가 확대되면 경제의 운용대비효과가 무시될 염려가 있다”고 언급. 아오야기 히토시 일본유신회 의원은 “안전보장이라는 이름하에 기득권 세력에 대한 자금투입과 시장원리로 도태될 기업 및 사업에 과도한 보호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함.
- 유신회는 중의원에 대안을 제출.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시책의 대상이 되는 물자와 기술에 대한 규정을 담음.
- 기시다 총리는 17일 답변에서 중요물자에 대한 지적에 해외의존도와 공급두절 시 리스크를 예로 들며 “요건을 통해 진정으로 필요한 물자를 좁힐 것이며, 구체적인 방향성을 기본방침에서 제시해 예견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함. 인프라 대상범위는 민간과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제시. “평소부터 사업자와 긴밀히 연계해 사업자의 예견가능성을 확보해 대응을 촉구하겠다”고 설명함.
- 일본 여당은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회기연장과 법안에 대한 대립은 피하고 싶다는 입장. 2월 하순에 법안을 각의결정하기 직전에 사업자가 공급망 실태조사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려던 벌칙을 일부 삭제함. 민주당 일부 의원에게서는 “벌칙을 삭제하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우려를 표명한 경제계와 공명당을 배려해 삭제. 기시다 총리는 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기업부담 증가와 기업이 요구에 응할지를 고려해 사업자에게 본 조사의 중요성과 취지·목적을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설명함.
- 여당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명확한 정의로 범위를 좁히면 법안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음.
- 국민민주당은 다른 시점에서 독자적인 안을 제기.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안보 관련 정보에 대한 접촉자를 한정하는 ‘시큐리티 클리어런스(SC)’의 도입을 내세워, 정부 측에 대응을 요구함. 정부 내에서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이번 법안에의 포함은 보류. 고바야시 다카유키 경제안전보장상은 “향후 검토과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SC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 도입하고 있어, 일본도 정비하지 않으면 양자컴퓨터와 AI에 관한 미일공동개발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