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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율주행 레벨4를 허가(3.5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4일, 특정조건하에서 운전을 완전자동화하는 ‘레벨4’ 자율주행차량의 공공도로주행을 허가하는 제도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각의결정.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함. 과소지역에서의 무인자율주행 이동서비스 등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르면 ‘22년도 내에 레벨4의 도로주행이 가능할 전망.
- 주요국가들은 현재 레벨4 자율주행차의 실용화를 위한 공용도로시험 및 규칙정비를 서두르고 있음. 일본은 ’21년에 법개정한 독일에 이어 법을 개정함.
- 레벨4 자율주행차의 이용은 공공교통망이 약한 지방에서 사람이 원격감시하면서 정해진 루트를 주행하는 버스 등을 예상하고 있음. ‘25년을 목표로 전국보급을 지향함.
- 개정안에서는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상당의 자동운전을 ‘특정자동운행’으로 정의. 사업자들이 지역에서 이동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각 지역의 공안위원회의 사전허가를 의무화함. 신청에서는 운행계획을 기재한 서류를 공안위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이밖에도 저속차량의 새로운 구분으로 최근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지정. 현재는 대부분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나, 최고속도가 자전거 수준인 시속 20km까지의 차량은 ‘특정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해,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다만, 16세 미만의 운전은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