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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터넷 이력 외부제공의 통지와 공표를 원칙 의무화(2.19 일본경제신문)

- 총무성의 전문가 회의는 18일, 인터넷 이용자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보고서를 발표함. 이용자정보의 외부기업 제공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 이용자가 천만명 이상인 대규모 전기통신사업자와 SNS·검색엔진에는 데이터관리체제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함.
- LINE의 정보관리 문제와 개인추적기술의 다양화를 계기로 작년부터 검토해왔으며, 보고서를 토대로 통상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
- 총무성은 당초 광범위에서의 강력한 규제강화를 원했으나, 경제계의 반발을 고려해 규제의 범위와 내용을 축소시킴.
- 보고서에서는 인터넷방문이력과 기기식별정보 등의 이용자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규제. 개인을 추적하는 타입의 인터넷 광고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로 비판이 큰 상황임.
- 새로운 규제에서는 외부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공표하거나, 사전 동의 취득, 사후적 거부 시스템 중 하나를 기업에게 의무화. 총무성의 당초 안에서는 사전 동의와 사후적 거부만이 존재했으나,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해 통지·공표라는 간단한 수단도 추가하기로 함.
- 새 규제의 대상은 LINE과 Zoom 등 통신 서비스, 구글 등 SNS·검색엔진으로, 스타트업과 전기통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대상 외로 함.
- 또한 대기업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이용자정보 보호를 위한 사내 규칙 마련과 정보보호의 통괄책임자 선임 등의 관리체제 마련을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