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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안보법, 벌칙 규정을 일부 삭제(2.16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와 여당은 15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의 벌칙규정을 일부 삭제하기로 결정함. 사업자가 공급망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 경제계와 여당(공명당)의 의견을 반영함.
-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조회장, 아마리 아키라 전 간사장이 참가하는 경제안보에 관한 간부회에서 일본정부가 수정안을 제시. 출석자에 따르면, 일부 위원이 ‘벌칙을 삭제하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번 국회에서의 법안 성립을 위해 삭제를 인정하기로 결정함.
- 동 법안은 반도체와 희토류 등 주요광물, 의약품, 축전지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 기존 안은 사업자가 조달상황을 보고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으나, 보고를 ‘노력의무’로 변경하기로 함.
- 법안은 ①공급망 강화 ②기반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 ③첨단기술의 민관협력 ④특허 비공개로 구성. 기존 안은 모든 항목에 위반 시 벌칙을 설정하였으며, 기업에게 최대 징역 2년을 부과한다는 표현도 존재. 경제계는 ‘무거운 벌칙이 존재하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이 된다’며 이론을 제기해왔음. 일본정부와 여당은 징역 설정의 수정 등 개선이 더 필요한지를 검토할 방침.
- 일본정부는 자민·공명 양당의 경제안보에 관한 전체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며, 승인을 얻으면 2월 말 각의결정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