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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안보법, 기업의 규제 ‘최소한으로’(2.10 일본경제신문)

- 고바야시 다카유키 경제안전보장상은 9일, 내각부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간부와 면담을 가져, 국회 제출 예정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함. 일본은 2월 말에 예정인 각의결정을 앞두고 벌칙안 등에 대해 조사. 국가의 과도한 관여와 기업비밀공개에 대한 경제계의 경계심을 반영하기로 함.
- 경단련의 가타노자카 신야 부회장이 고바야시 경제안보상에게 추진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추진법안은 필요하다고 명기하면서도 ‘기업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또한 ‘외국으로부터 불필요한 비판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제규칙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한다’고도 역설. 공정한 무역을 유지하기 위한 WTO의 보조금 규칙 등을 염두에 둠.
- 가타노자카씨는 “경제안보는 시급한 과제이다. 새로운 법안의 제출도 지지한다”고 전함과 동시에 “경제활동의 자유 및 국제규칙과의 정합성을 배려해 경제계의 생각도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함.
- 경제안보는 기시다 정권이 중점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은 이번 국회에서 추진법안의 성립을 꾀하고 있음. 법안은 ①공급망 강화 ②인프라의 안전성 확보 ③첨단기술의 민관협력 ④특허의 비공개로 구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개 항목 모두 기업에 대한 벌칙을 도입할 계획임.
- 공급망 강화는 반도체와 희토류 등 주요광물, 의약품을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해, 기업에 조달처와 보관상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음. 조사에 대응하지 않으면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 거래처 등의 정보는 기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음.
-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는 전기와 금융, 철도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중요설비 도입 전에 사이버공격의 리스크를 심사. 제조국 및 제조사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 민관이 첨단기술 개발에 협력할 시, 국가의 기밀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제도도 신설. 제공된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 안보의 관점에서 비공개로 지정한 특허내용을 유출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예정하고 있음.
- 자민, 공명 양당은 이번 주 안에 법안심사를 시작. 기업의 제약과 벌칙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존재함.
- 공명당의 다케우치 유즈루 정조회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경제계의 입장에서 벌칙을 숙고해 대상을 줄여줬으면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안전보장의 균형, 적절한 대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힘.
- 일본정부는 논의를 거쳐 벌칙의 수정을 검토하며, 적용범위의 축소 및 벌칙 경감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