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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캐시리스법안이 각의 결정(2.8 산케이신문)

- 일본정부는 8일, 교통범칙금 등 국가 행정수수료의 납부를 신용카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캐시리스법안을 각의결정함. 법안의 정식명칭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한 국가의 세입 등의 납부에 관한 법률안’. 국회심의를 거쳐 올해(‘22년도) 안의 시행을 목표로 하며, 교통범칙금에서의 도입은 ‘24년도 말 이후가 될 예정임.
- 마키시마 카렌 디지털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불건수가 1만건 이상인 수수료에 대해 가능한 것부터 캐시리스 납부를 적용하겠다”고 계획을 밝힘.
- 현재는 행정기관의 업무시간 중에 창구에 직접 가서 수입인지로 납부해야만 하나, 캐시리스법안 성립으로 인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전자머니, 편의점 결제 등의 수단으로 언제든 행정기관에 납부할 수 있게 됨.
- 캐시리스화의 도입 목표 시기는 자동차검사 등록과 여권발급수수료가 올해부터, 부동산사업자가 법무국에 지불하는 등기관련수수료는 ’24년도부터 도입될 예정.
- 캐시리스법안 시행 후에는 각 수수료의 소관관청에서 성령(省令)으로 지정하기만 하면 캐시리스를 적용할 수 있음.
- 행정절차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일본정부는 작년 6월의 규제개혁 실시계획에서 지불건수가 1만건 이상인 수수료에 대해 캐시리스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입안하겠다고 명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