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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전기 등 14개 업종 기간설비의 제조국·부품 심사(2.5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에 담을 기간시설(인프라)의 설비도입 전 심사 개요가 밝혀짐. 전기 등 14개 분야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비 공급을 받는 제조사 및 제조국, 부품의 개요를 명기한 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
- 정부가 사이버 공격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시 도입하지 말도록 권고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명령을 내리기로 함.
- 일본은 기능이 정지되면 사회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를 기간시설로 지정. 현시점에서 전기, 가스, 석유, 수도 전기통신, 방송, 우편, 금융, 신용카드, 철도, 화물자동차운수, 외항화물, 항공, 공항의 14개 분야를 규정하고 있음.
- 법안성립 후에는 정령(政令)으로 업종을 명시하고 기업명도 공표.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하며, 매출액과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선정할 방침.
- 심사대상은 성령(省令)으로 규정하며, 전력의 공급 밸런스를 조정하는 ‘수급제어시스템’, 5G에 대응하는 ‘휴대전화기지국’, 철도의 신호 등을 제어하는 ‘열차운행관리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있음.
- 기업은 설비를 도입할 때에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공급사와 제조국, 사용하는 부품의 개요, 도입시기, 사용방법 등을 기입. 심사 결과 사이버 공격 등 위험성이 인정되면 설비 도입을 중지하도록 국가가 권고하며, 기업은 대응을 국가에 통지할 의무가 부과됨. 통지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가 도입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이미 도입된 설비라도 위험성이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며, 설비의 유지관리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기업의 개요를 심사할 방침.
- 정부가 사전심사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음. 중요정보의 절취와 기능정지가 발생하면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며, 중국제품의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있음.
- 경제안보법안은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하며, 기간시설의 사전심사 외에 공급망의 강인화, 첨단 중요기술의 민관협력, 특허출원 비공개제도 이상 4가지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