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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정보관리책임자에 해임명령 가능케 법 개정 검토 (2.3 산케이신문)

- 총무성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전기통신(IT)사업자에게 선임을 의무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대해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정부가 해임명령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강화에 나섬. 사업자의 개인정보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본 통상국회에 제출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내용을 담을 예정임.
- 총무성은 1월에 발표한 이용자정보보호의 규제강화안에서 LINE과 NTT도코모, 트위터, 구글 등 이용자 1천명 이상인 일본국내외 IT기업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취급 책임자로 ‘이용자 정보 통괄관리자’의 신설을 지시.
- 한편, 관리자가 직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절한 정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는 총무상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관리자의 해임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도 담을 방침임.
- 관리자의 선임과 해임명령은 휴대전화 등 통신회선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음. 또한 항공법 및 철도사업법에서도 안전통괄관리자의 선입의무와 국토교통상의 관리자 해임명령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
- 다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담은 법 개정은 국제적으로도 이례라 할 수 있어 해외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관리자 선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 또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