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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활용을 위해 발전소 등의 규제 완화 (1.21 일본경제신문)

- 경제산업성은 발전소 및 가스제조설비의 입회검사와 육안확인 등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재검토할 방침. 드론과 AI 등의 디지털 수단으로 보완해 인력부족에 대응. 검사자격이 있는 사원들의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담당자의 확보도 어려워, 시대에 뒤처진 규제를 완화해 검사와 안보체제를 합리화시키겠다는 생각임.
- 전기사업법과 가스사업법, 고압가스보안법 등의 개정을 통상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며, 이르면 2023년에 시행할 방침. 화력발전소 및 송배전설비, 가스제조설비, 석유정제공장 등의 시설이 대상으로, 원자력발전소는 포함시키지 않음.
- 전력설비 등은 신설·개보수 시에 사업자의 자체점검과 국가와 심사기관의 검사가 필요해 ‘이중검사’의 부담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경제산업성은 일정 수준의 보안기술을 보유한 사업자를 인정하는 제도를 신설. 인정을 받으면 이중검사가 면제되며, 주임기술자의 입회도 불필요해짐.
- 디지털 활용으로는 발전소의 넓은 부지를 드론으로 감시하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센서로 해상풍력발전소의 이상을 감지하는 등의 활용을 예상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소의 이상조짐 감지도 후보로 두고 있음.
-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규제도 완화. 현재는 5만 볼트 이상의 특별고압설비의 보안에는 ‘제2종 전기주임기술자’의 감독이 필요하나, 기술자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 풍력발전은 산간부와 해상 등 불편한 장소의 입지가 많아, 업계로부터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음. 센서, AI 등으로 제2종 기술자가 상시 원격감시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제3종 기술자라도 감독할 수 있도록 22년도에는 제도를 변경할 방침.
- 낡은 인프라 설비가 늘면서 점검과 보안의 중요성이 늘어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로 인력확보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 경산성에 따르면 전기주임기술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50~60% 정도로, 발전소의 감독이 인재부족으로 인해 어려워지는 사태를 디지털로 보완하겠다는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