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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밀유출대책을 기업에 의무화 (1.20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19일, 이번 국회에 제출할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안의 골자를 발표함. 첨단기술의 육성 및 반도체 등의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국내 기반을 강화. 민관에 중요기술의 기밀보호를 의무화해 재정지원 시의 조건으로 하며, 벌칙 도입도 검토 중에 있어, 관계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기시다 총리는 경제안보를 중요정책으로 삼고 있어, 동 법안은 그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음. 군사와 경제에서 세를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미국은 각국에 군사전용 가능한 기술 및 기밀정보의 유출을 막도록 촉구하고 있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는 중요물자를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음.
- 법안은 ① 특허출원의 비공개 제도 ② 공급망 강인화 ③ 첨단기술의 민관협력 ④ 핵심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로 구성되며, 미국과 유럽을 참고로 설계.
- 4가지 항목 모두 기술 진흥과 유출 방지라는 공수 양쪽의 측면을 가지고 있음. 정부는 보조금으로 중요기술의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유출대책의 의무화라는 수비체제를 요구. 이익추구뿐 만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안전에 배려하도록 함.
- 특허의 비공개제도는 인공지능(AI)과 양자분야, 소재 등의 첨단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 일본에서 공개된 특허를 사용해 타국과 테러 집단이 사이버 공격 및 병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임. 정부가 심사해 ‘안전보장 상 극히 기밀’하다고 판단한 것에 한해서 비공개를 요구하며, 대신 기업의 예상 특허수입을 보상하기로 함. 보전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도 검토하고 있음.
- 반도체 및 의약품은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해, 일본 국내에서의 개발을 재정 면에서 지원. 경제활동 및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재품 및 소재, 부품의 공급을 국내에서 확보하는 체제를 정비하겠다는 생각임. 기업은 공장 및 연구시설의 투자계획을 정부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며, 정부의 보조를 받을 시에는 일본 국내에 대한 공급 확약 및 정보유출 금지를 조건으로 함.
- 첨단기술의 민관연구는 새로운 기금에서 연구비를 보조. 민간에서 연구할 경우, 정부가 보유한 기밀기술을 민간에 넘기도록 하며, 민간에서 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방침.
- 통신 및 전력, 항공 및 철도 등의 핵심 인프라의 설비 및 기기는 도입 전에 국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 법안에서는 기업이 심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임. 이는 제조원인 외국기업을 통한 타국으로의 정보 유출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
- 골자는 전문가 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리했으며, 여당의 심사를 거쳐 2월 중에 국회에 제출. 이번 국회 내에 성립시켜 2023년도에는 운용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임.
- 대응이 요구되는 기업 측에서는 찬반양론이 존재함. 연구와 생산의 국내기반을 강화하더라도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전문가 회의에서는 ‘민간이 위축되지 않도록 벌칙은 최소한으로’, ‘규제가 아닌 기업의 지원을’이라는 의견이 나옴.
- 경단련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자유주의 경제 하에, 규제가 있다면 가능한 한 예견가능성을 부여해줬으면 한다”고 하면서, “경제계에도 경제안보는 필요하나, 발을 묶지 않는 형태로 해주길 바란다”고 밝힘.
- 법안은 안보에 관한 정보의 접촉을 제한하는 ‘Security Clearance(비밀 취급 인가)’의 내용은 담지 않음.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민간인이어도 가족 및 교우 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 이에 여름의 참의원 선고 후에 검토에 들어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