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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을 발표(12.25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24일, 디지털사회실현을 위한 중점계획을 발표함. 대면과 서면, 목시(目視,직접감시) 절차를 요하는 약 5천건의 아날로그 규제를 3년 이내에 개선. 마이넘버의 용도 확대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사회의 디지털화의 토대마련을 서두르겠다는 생각.
- 디지털청 창설 전인 6월에 발표한 계획에 향후 5년간의 공정표 등을 추가했으며, 핵심이 되는 내용은 규제의 개선임.
- 부동산과 건설,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목시 확인과 서면 등을 요구하는 아날로그 규제가 4만개 이상의 법령에서 약 5천건 존재. 이를 담당 부처가 규제를 남겨둬야 할 의의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폐지할 방침.
- 또한, 마이넘버의 용도를 확대. 현재는 세금·사회보장·방재 분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이해를 얻은 것’에 대해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2025년도까지 새로운 운용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임.
- 법 개정은 원래 2022년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기시다 정권의 탄생과 디지털청 창설을 거쳐 다시 시작하기로. 용도의 졸속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꼼꼼하게 검토해나가기로 함.
- 마이넘버를 토대로 국민 개개인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 코로나19 하에서 디지털 대응의 지연이 드러난 의료와 교육 등의 분야에서의 대응도 급선무임.
- 성청(省庁)과 지자체가 제각기 시스템을 구축하던 비효율적인 구조도 개선. 백신 접종과 교부금 지급 등에 방해가 된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생각임.
- 정부·지방의 행정시스템을 정비한 뒤, 2025년도까지 정부의 클라우드 상에서 연계. 개인과 기업, 토지 등 기본적 데이터를 집약시킨 디지털 대장 ‘베이스 레지스트리’도 정비하기로 함.
- 기시다 총리는 24일, 각 성청에 “가능한 것은 예정보다 앞당기면서 성과를 올리기 바란다”고 독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