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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얼굴인식 카메라의 규제 강화 (12.22 아사히신문)

- 얼굴의 특징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얼굴인증카메라의 사진 데이터에 대해, 일본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함. 현재는 주로 데이터 이용목적의 공표의무에 그치고 있으나, 데이터 보존기간의 명시 등을 요구하는 안을 검토.
-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얼굴인식 데이터에 대해 이름, 생년월일 등과 마찬가지로, 취득 시의 본인동의는 필요가 없음. 이용목적의 공표의무는 지정하고 있으나, 자세한 규칙은 동(同)법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설명문에서 얼굴인증데이터의 이용목적과 문의처의 명시가 카메라 설치장소에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데에 그침.
- 하지만 얼굴인식 카메라는 민간사업자의 이용이 확대. JR동일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상담 후, 역 내에 설치해 형무소에서의 출소자 등을 식별.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했다’고 하여, 9월에 당면의 보류를 발표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취득한 데이터의 보존기간 명시 외에도, 데이터의 폐기방법 공표 및 취득목적을 보다 알기 쉽게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역과 공항, 쇼핑몰 등 공공공간에서 민간사업자가 얼굴인식 카메라를 사용할 때의 규칙을 염두에 두고 있음.
- 사생활권(權)에 정통한 헌법학자와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내년 여름까지 구체적인 규칙을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생각.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병력과 범죄력, 신조 등을 취득 시 본인동의를 필요로 하는 ‘요(要)배려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얼굴인식 데이터 취득 시의 ‘본인동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면 범죄목적으로의 카메라 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