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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중점계획안, 서면·대면의무 원칙 폐지(12.15 일본경제신문)

- 日 정부는 15일, 자민당 디지털사회 추진본부 회의에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안을 제시함. 서면제출·대면 등을 의무화하는 현행 제도를 개정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원칙’을 정리
- 회의에는 마키시마 카렌 디지털상도 참가했으며, 계획안에서는 기사디 총리가 중점정책으로 내건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기반 정비 방침을 제시. 당내 절차를 걸쳐 연내 각의결정 예정임.
- 디지털 원칙은 현행 법률과 제도를 개정할 때 전제가 되는 기본 방향으로 ① 디지털 완결·자동화 ② 기동적이며 유연한 거버넌스 ③ 민관 연계 ④ 상호운용성 ⑤ 공통기반의 이용 등 5개 항목을 내세움
- ‘디지털 완결’은 소관 관청이 정하는 업계에 대한 서면, 대면, 목시(目視), 정기점검 등과 같은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칙 폐지하고 전자서명 또는 온라인으로 법령상 허가가 가능한지를 검토. 건설업법, 식품위생법 등과 같이 공사현장이나 점포에 특정 자격을 보유한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규칙이나, 타음이나 목시 등으로 수단을 한정하여 기기 정비를 의무화하는 규칙 등이 있음. 향후 드론, 카메라, 적외선 센서의 폭넓은 활용 등을 시야에 둠. 빈번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자율주행차 및 의료기기 시스템에 대해서도 일일이 인허가를 득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
- 규제가 디지털 원칙에 비춰 문제가 있을 경우 디지털청이 폐지를 요구하게 되는데 향후 각 성청과의 조정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