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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개인정보 보관처를 공표하도록 요구 (12.12 일본경제신문)

- 총무성은 데이터의 보관방법에 관한 정보의 공표를 의무화할 방침. 천 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메신저앱과 SNS 등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이며, 위반이 발각될 경우, 행정처분도 할 수 있는 규칙도 마련하겠다는 생각. 2022년 통상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2022년 내의 시행을 목표로 함.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서버 등을 설치한 국가 명을 공표하도록 새롭게 요구. 제3자에게 업무위탁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탁업자가 거점을 둔 국가의 공표를 의무화함.
- LINE 등 이용자수가 천 만 명 이상인 메신저앱과 SNS, 그리고 3대 통신사(NTT도코모, 소프트뱅크, KDDI)도 의무화의 대상이 되며, 미국의 메타(前페이스북)와 트위터도 대상에 포함할 전망. 구글과 야후도 방문이력 데이터를 다루는 검색 서비스가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 위반할 경우 업무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재검토. 현행법에서는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통신설비를 보유한 대형통신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일본 국내에서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법의 규제대상 밖이었던 LINE과 구글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함.
- 일본에서 8천 명 이상이 이용하는 LINE은 3월, 일본 국내 이용자의 개인데이터에 중국의 관련회사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문제가 발각. 중국에서는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정부가 기업에게 강제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데이터의 관리체제에 비판이 모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