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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방문기록 데이터의 외부 제공에 거부권 의무화 (12.1 일본경제신문)

- 총무성은 타기팅 광고(키워드 마케팅) 등 이용자의 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칙 정비에 나섬. 인터넷의 방문기록 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상황을 이용자가 막을 수 있는 구조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의무화. 방문 데이터 분석업자와 광고업자는 현재의 구조로는 서비스가 어려워져, 인터넷 광고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세계에서는 방문기록 데이터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 일본에서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쉬운 규칙을 만들어 국제수준에 맞추겠다는 생각임.
- 웹사이트가 방문자 정보를 저장하는 ‘서드파티 쿠키’와 스마트폰 앱 내의 정보수집기능 등의 추적기능에 대해 사이트의 운영 측이 아닌 제3자에게 데이터를 넘기는 것에 대한 규칙을 정비. 여행사이트의 방문기록으로 인해 관련광고가 표시되는 등 정확도가 높은 광고수법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자신의 취향이 추적되고 있다’고 느끼는 소비자도 존재함.
- 전기통신사업법과 지침 등의 개정을 시야에 넣고, 12월에 구체적인 대책의 검토에 들어갈 방침. 현재는 사전 동의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동의 없이 제공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후에 데이터 제공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사이트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의무화하여, 이용자가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새로운 규칙의 대상은 사이트를 보유한 사업자의 대부분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자사의 서비스 향상에 사용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