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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년 6월부터 드론 등록 의무화 (10.12 교도통신)
- 국토교통성은 12일, 드론의 본체등록을 내년 6월 20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힘. 무게 100g 이상의 본체가 대상으로, 지금까지 항공법으로 비행규제 대상 밖이었던 소형 타입도 포함. 소유자는 이름과 주소, 본체정보를 제출해야하며, 본체의 등록번호표시도 의무화됨. 등록신청은 올해 12월 20일부터 인터넷 혹은 서면으로 접수.
- 항공법은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 200g 이상의 본체를 대상으로 인구집중지역 및 고도 150m 이상 등의 상공에서 드론의 비행을 규제하고 있음. 소형이라도 성능향상으로 인해 비행가능거리가 늘어나고 있어, 등록의무화와 동시에 규제대상도 100g 이상으로 확대함.
- 항공법은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 200g 이상의 본체를 대상으로 인구집중지역 및 고도 150m 이상 등의 상공에서 드론의 비행을 규제하고 있음. 소형이라도 성능향상으로 인해 비행가능거리가 늘어나고 있어, 등록의무화와 동시에 규제대상도 100g 이상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