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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체데이터 활용 지침 마련에 착수 (8.30 일본경제신문)

- 일본이 ‘대체 데이터(Alternative Data)’의 활용 추진을 위한 지침마련에 나서고 있음. 도쿄증권거래소 등 약 40개 기업과 단체로 구성된 대체데이터 추진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개인정보보호와 인사이더 거래 규제에 저촉될 우려를 해소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생각임.
- 대체 데이터는 스마트폰 위치정보와 신용카드 구매기록 등 기술의 진화로 새롭게 입수할 수 있게 된 데이터의 총칭으로, 공식통계보다 빠르고 자세하게 경제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에 17억 달러로 추산되면서 16년의 7배로 확대.
- 다만 일본의 시장규모는 아직 10억 엔 대에 머무는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인사이더 거래 규제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보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대체데이터 추진협의회는 지침을 통해 데이터 이용에 대한 법적 해석과 기업이 데이터를 매매할 때의 주의점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본인 동의를 의무화. 본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가공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조합시켜 쉽게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여겨지는 등 다루기가 까다로움. 또한 해외에서 데이터를 모을 때에는 관계국의 규제 확인도 필요.
- 데이터를 투자 판단에 사용할 경우에는 금융상품거래법 규제에도 주의가 필요함. 금융법에 밝은 변호사는 “예를 들어 다른 기업한테서 구입한 매출데이터를 분석해 어느 정도 정확한 결산예상이 가능하다면 당국에 인사이더거래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다”며, 어느 정도의 데이터 활용이 용인될 것인지가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알기 쉬운 방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협의회는 지침의 초안을 9월 이후에 정리할 방침으로, 대체데이터의 활용추진을 위한 하나의 이정표로 만들겠다는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