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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NS 이용 연령 제안 제도 설계 검토(9.26 니혼게이자이신문)

- 아동가정청에서 SNS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상세한 제도 설계가 시작.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핵심으로 삼아 SNS 사업자 등에 실효성 있는 방법을 요구하는 방향. 마이넘버 카드나 스마트폰의 운영체제(OS)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
- 현재도 SNS 이용을 시작할 단계에서 연령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존재. 이용자가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식은 대부분 자기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허위 신고를 막기 어렵고, 실효성은 높지 않음. 아동가정청은 현재로서는 가능한 수단으로 4가지를 검토.
- 하나는 이용자가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해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 연령 확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이용자 측에서는 광범위한 정보 유출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
- 스마트폰 등으로 마이넘버 카드를 스캔한 뒤, 연령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 ‘18세 이상’, ‘13세 미만이 아니다’와 같은 필요 최소한의 정보로만 한정해 사업자 측에 전달하는 제도 설계안.
- 스마트폰에 등록한 생년월일 정보이용도 가능. 애플과 구글 OS는 이용 시작 단계에 연령입력이 필요. 아동은 보호자가 설정하고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 어려움.
- 휴대전화 계약 시 확인하고 있는 연령 정보의 활용도 고려할 수 있지만, 통신 사업자와의 연계 비용 및 비용 부담이 과제.
- 아동가정청은 연내에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 개정을 염두.
- 해외에서는 여러 수단을 예시로 제시한 뒤, SNS 사업자 등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 자기 신고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는 국가가 많음.
- EU는 ‘EU 아동법’을 통해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할 방침. SNS 사업자나 앱 스토어에 연령 확인 도입을 의무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특정 연령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만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에 근거한 지침에서 신분증이나 은행 정보, 디지털 ID, 얼굴 사진을 통해 인공지능(AI)으로 연령을 추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
- 인터넷 규제를 전문으로 하는 히토츠바시 대학의 나카오 교수는 “규제 초기부터 100% 기능하는 방법은 없다. 유연하게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라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언급. 또한 기술 혁신을 감안할 때, 연령 확인 수단을 하나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