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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이동통신 기지국 재면허 기준 (9.3 니혼게이자이신문)

- 총무성은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한 재면허를 일제히 심사할 때의 기준을 2027년도부터 강화할 예정. 통신량 증가에 5G 기지국 설치 계획이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통신 사업자에게 인프라 정비를 촉구할 방침.
- 2일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정리안을 제시. 5G 기지국 수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 5G 전용 설비만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5G SA’ 방식의 기지국 수나, 산간 지역 등 비거주 지역의 커버율 등도 체크.
- 개설 시기가 다른 기지국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일괄 신청하는 ‘일제 재면허’라는 절차가 존재. ‘27년 3월 말까지 관련 성령을 개정하여, ’27년 10월의 일제 재면허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
- 현재는 신청 시점의 기지국 수나 인구 커버율과 같은 실적을 중시. 5년간의 정비 계획을 총무성에 제출할 필요는 있으나,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음.
- 앞으로는 재면허를 부여할 때 정비 계획을 원칙적으로 공표할 예정. 다음 재면허 신청 시 요건에 달성 현황을 추가하여, 사업자가 계획대로 정비하도록 요구. 총무성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목표에 미달할 경우 행정 지도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