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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공개 및 권리자에게 공개 등을 요구(8.18 요미우리신문)
- 생성형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본정부가 조만간 마련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안 내용이 밝혀짐. 저작권 침해 우려가 큰 AI 학습 데이터의 수집 방법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 창작물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일정한 조건 하에서 공개하도록 요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력 의무이지만,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해외 기업에도 적용하여 기술 혁신과 권리 보호의 양립을 목표로 함.
- 생성형 AI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특화된 규칙 마련은 이번이 처음. 2025년 제정된 AI법에 근거한 조치로, 내각부가 18일 전문가 회의에서 ‘Principle Code(기본 원칙)’의 최종안으로 제시할 예정.
- 대상은 글이나 이미지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AI의 시스템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 해외 기업도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일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명시. 미국의 구글이나 오픈AI 등을 염두에 둔 것.
- 기본 원칙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1)개요 공개, (2)권리자에 대한 공개, (3)AI 이용자에 대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기업에 요구.
- (1)은 AI의 학습 과정이나 학습 데이터의 종류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 (2)는 소송 절차 중인 권리자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해당 권리자의 저작물 등의 URL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공개 (3)은 타인의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생성형 AI 이용자에게, 생성물과 유사한 콘텐츠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
- 기업 활동의 과도한 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의 강제적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벌칙도 유보. ‘Comply or Explain(준수하거나 설명하거나)’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여,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명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
- 내각부는 각 기업에 관련 조치를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일정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생각.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여 기본 원칙은 적절히 개정할 예정.
- 현행 저작권법은 미술품이나 기사 등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 저작물과 매우 유사한 콘텐츠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권리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생성형 AI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특화된 규칙 마련은 이번이 처음. 2025년 제정된 AI법에 근거한 조치로, 내각부가 18일 전문가 회의에서 ‘Principle Code(기본 원칙)’의 최종안으로 제시할 예정.
- 대상은 글이나 이미지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AI의 시스템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 해외 기업도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일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명시. 미국의 구글이나 오픈AI 등을 염두에 둔 것.
- 기본 원칙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1)개요 공개, (2)권리자에 대한 공개, (3)AI 이용자에 대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기업에 요구.
- (1)은 AI의 학습 과정이나 학습 데이터의 종류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 (2)는 소송 절차 중인 권리자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해당 권리자의 저작물 등의 URL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공개 (3)은 타인의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생성형 AI 이용자에게, 생성물과 유사한 콘텐츠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
- 기업 활동의 과도한 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의 강제적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벌칙도 유보. ‘Comply or Explain(준수하거나 설명하거나)’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여,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명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
- 내각부는 각 기업에 관련 조치를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일정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생각.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여 기본 원칙은 적절히 개정할 예정.
- 현행 저작권법은 미술품이나 기사 등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 저작물과 매우 유사한 콘텐츠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권리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