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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목소리’의 권리 보호 승인(7.28 니혼게이자이신문)
- 법무성은 27일, 생성형 AI로 초상권이나 목소리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의 민사상 책임을 정비하기 위한 검토회를 개최. 유명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목소리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는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승인.
- 현재 목소리를 대상으로 한 명확한 법률상의 권리 규정은 없음. 보고서는 배우나 성우 등의 목소리도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 등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기. 보호 대상이 되는지는 수익 목적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음.
- 보고서는 “사람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고객 유치력을 지닌 사례가 있다”고 결론. 유명인의 얼굴이나 지명도에 더해, 목소리를 이용해 고객 유치나 판매 촉진을 도모하는 경우에도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예로 유명인의 목소리를 사용한 음성 메시지, 보이스스탬프 등을 열거.
- 모방이나 목소리 흉내는 원칙적으로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분. 모방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될 만한 경우가 아닌 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리. AI를 이용해 무단으로 생성하는 경우와는 구분함.
- 현재 목소리를 대상으로 한 명확한 법률상의 권리 규정은 없음. 보고서는 배우나 성우 등의 목소리도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 등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기. 보호 대상이 되는지는 수익 목적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음.
- 보고서는 “사람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고객 유치력을 지닌 사례가 있다”고 결론. 유명인의 얼굴이나 지명도에 더해, 목소리를 이용해 고객 유치나 판매 촉진을 도모하는 경우에도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예로 유명인의 목소리를 사용한 음성 메시지, 보이스스탬프 등을 열거.
- 모방이나 목소리 흉내는 원칙적으로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분. 모방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될 만한 경우가 아닌 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리. AI를 이용해 무단으로 생성하는 경우와는 구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