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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 입지 규제 완화안(6.24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는 생성형 AI용 데이터센터의 입지 규제 완화를 검토. 건설에 필요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량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기. AI 활용에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함.
- 규제개혁추진회의가 이달 중 마련할 건의안에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율.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이 조직한 일본데이터센터협회 등이 건축기준법 및 소방법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음.
- 해당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리튬이온 축전지 내부의 전해액은 소방법상 위험물에 해당. 일정량을 초과하면 ‘화학 공장 수준의 내화 격벽’ 등의 규제가 부과.
- 소방청이 정한 축전지의 내화 성능 시험은 대량의 리튬이온 축전지를 사용하는 것을 상정한 기준이 아님. 국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불합격될 가능성이 있음.
- 건축기준법 시행령의 수량 제한은 리튬이온 축전지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가 존재하지 않았던 1959년에 제정된 것. 현행 제도 그대로라면 기준에 저촉되기 쉬움.
- 국토교통성은 2026년도 중에 안전성이 확인되면 수량 제한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 소방청과 협의하여 시행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
- 규제개혁추진회의가 이달 중 마련할 건의안에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율.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이 조직한 일본데이터센터협회 등이 건축기준법 및 소방법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음.
- 해당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리튬이온 축전지 내부의 전해액은 소방법상 위험물에 해당. 일정량을 초과하면 ‘화학 공장 수준의 내화 격벽’ 등의 규제가 부과.
- 소방청이 정한 축전지의 내화 성능 시험은 대량의 리튬이온 축전지를 사용하는 것을 상정한 기준이 아님. 국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불합격될 가능성이 있음.
- 건축기준법 시행령의 수량 제한은 리튬이온 축전지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가 존재하지 않았던 1959년에 제정된 것. 현행 제도 그대로라면 기준에 저촉되기 쉬움.
- 국토교통성은 2026년도 중에 안전성이 확인되면 수량 제한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 소방청과 협의하여 시행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