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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日법무성, 생성형 AI의 권리 침해를 민사 책임 범위 정리(4.18 니혼게이자이신문)
- 법무성은 17일, 생성형 AI로 초상권이나 목소리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의 민법상 책임에 대해 정리하겠다고 발표. 전문가 회의를 구성할 예정. 유명인의 초상권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이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례별로 제시할 계획.
- 퍼블리시티권이나 초상권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어, 사법부가 판례를 통해 권리를 인정하고 확립한 것. 최근 급속히 보급된 생성형 AI로 인한 권리 침해는 아직 판례가 적은 상황.
-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로, 경계를 확정 짓는 구체적인 재판이나 입법에는 시간이 필요. 우선 행정부가 법적 관점을 정리하여, 생성형 AI 이용자나 콘텐츠 권리자들의 혼란을 완화하려는 목적.
- 전문가 회의는 7월까지 5회 정도 검토회를 열어 지침을 마련할 예정.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AI를 이용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
- 지적재산법이나 민법 등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 외에도 실무 담당 변호사 등이 참여. 법무성은 “입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검토회에서는 법무성이 예시한 사례별로 권리 침해 여부를 검토.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이나, 어느 정도까지 닮아야 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이 논점. 민법 제709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판단 방침.
- AI를 이용해 생성한 콘텐츠로 수익을 얻는 사례를 상정. ‘어떤 배우 사진을 사용한, 닮은 사람이 액션 장면을 연기하는 동영상’이나 ‘가수의 목소리 음원을 사용한, 가수가 특정 곡을 부르고 있는 음원’과 같은 사례.
- 졸업 앨범 등의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가공하는 ‘딥페이크 포르노’ 피해가 문제시되고 있어, 배우의 사진을 사용해 마치 나체인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만든 경우에 대한 대응도 검토.
- 성우들의 목소리 취급 문제도 주요 의제. 퍼블리시티권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예정.
- 퍼블리시티권이나 초상권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어, 사법부가 판례를 통해 권리를 인정하고 확립한 것. 최근 급속히 보급된 생성형 AI로 인한 권리 침해는 아직 판례가 적은 상황.
-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로, 경계를 확정 짓는 구체적인 재판이나 입법에는 시간이 필요. 우선 행정부가 법적 관점을 정리하여, 생성형 AI 이용자나 콘텐츠 권리자들의 혼란을 완화하려는 목적.
- 전문가 회의는 7월까지 5회 정도 검토회를 열어 지침을 마련할 예정.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AI를 이용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
- 지적재산법이나 민법 등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 외에도 실무 담당 변호사 등이 참여. 법무성은 “입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검토회에서는 법무성이 예시한 사례별로 권리 침해 여부를 검토.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이나, 어느 정도까지 닮아야 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이 논점. 민법 제709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판단 방침.
- AI를 이용해 생성한 콘텐츠로 수익을 얻는 사례를 상정. ‘어떤 배우 사진을 사용한, 닮은 사람이 액션 장면을 연기하는 동영상’이나 ‘가수의 목소리 음원을 사용한, 가수가 특정 곡을 부르고 있는 음원’과 같은 사례.
- 졸업 앨범 등의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가공하는 ‘딥페이크 포르노’ 피해가 문제시되고 있어, 배우의 사진을 사용해 마치 나체인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만든 경우에 대한 대응도 검토.
- 성우들의 목소리 취급 문제도 주요 의제. 퍼블리시티권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