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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日정부 자금 휴면 특허를 외부에 제공(3.18 니혼게이자이신문)

- 경제산업성은 기업이 정부 자금을 활용한 위탁 연구를 통해 획득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정. 인공지능(AI)이나 양자 등 정부가 연구개발을 강화할 방침인 국가전략기술 6개 분야가 대상. 외부로의 라이선스 제공을 장려해 특허의 ‘휴면’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할 계획.
- 산업기술력강화법 개정안에 이를 포함시킬 예정으로, 현재 개회 중인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목표. 동 법이 정하는 제도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취득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정부에 보고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기업이 보유할 수 있음. 디자인권이나 저작권도 대상.
- 현행 제도에서는 정당한 근거 없이 일정 기간 이용하지 않은 특허에 대해, 정부가 이유를 밝혀 요구할 경우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한다’는 조건이 있음. 다만, 정부가 외부 제공을 요구한 사례는 없으며, 해외의 유사한 제도에서도 드문 상황.
- AI나 양자 등 ‘중요 기술’이라는 이유라면 외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 정부가 요청할 때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업의 특허 활용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음. 2027년 4월 이후에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할 전망.
- 발명한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면 독점적으로 제조·판매할 권리를 얻을 수 있음. 타사에 대여하면 사용료(라이선스료)도 발생.
-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특허권 보유 건수 165만 건(2023년도) 중 미이용 건수는 46%에 달함. 경쟁사가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 자사 이외의 권리화를 막기 위해 취득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15% 미만은 미이용 상태. 이처럼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휴면 특허라고 하며, 대기업의 경우 보유한 특허가 많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음.
- 일본정부는 2025년 11월, AI·첨단 로봇, 양자, 반도체·통신, 바이오·헬스케어, 핵융합, 우주 등 6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
- 기업 대상 연구개발 세제 혜택에서는, 이러한 분야의 연구에 착수할 경우 법인세 공제 비율을 통상보다 높일 방침.
- 통상 최대 14%이지만, 전략 기술인 경우 40%로 상향 조정. 특정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50%로 적용하는 제도도 마련하며, 2027년도부터의 시행이 목표.
- 양자나 AI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는 각국 정부가 투자를 늘리고 있음. 양자는 2030년경 실용화가 예상되며, 특히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의 누적 지원액(2025년 기준)은 33억 달러 미만으로, 미국(77억 달러)이나 중국(153억 달러)과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