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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보은행에 건강 데이터 제공 허용 (4.11 일본경제신문)

일본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 데이터를 보관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은행이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도 다룰 수 있게 됨. 일본정부는 이르면 2021년도 후반에 허가할 예정. 지금까지는 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다룰 수가 없었음. 건강진단의 검사항목과 약 처방 이력 등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통시키는 환경을 정비해, 기업의 제약개발과 식품개발 등에 활용하게 할 생각.
정보은행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데이터를 보관한 뒤, 활용하고 싶은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은행 측은 일련의 거래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며, 정보를 제공한 개인에게는 포인트 등의 대가가 환원되는 구조임.
민간단체인 ‘일본IT단체연맹’에서 인정 기준을 정해, 2018년 말부터 인정 업무를 시작하고 있으며,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과 츄부전력 등 7개사가 인정을 받았음.
현재 다룰 수 있는 정보는 개인의 취미, 전자상거래(EC)에서의 거래이력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의료와 건강정보 등은 대상 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어떻게 사용할지를 개인이 전부 이해할 수 없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일본의사회 등이 우려를 표시했기 때문.
때문에 총무성은 20년 11월, 건강/의료정보의 취급을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 의사회 계열의 IT기업인 일본의사회ORCA관리기구와도 연계하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일정 수준의 이해를 얻었다고 판단함.
일본정부는 2단계 데이터 공개를 염두에 두고 있음. 우선 Fitbit사의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개인 스스로가 측정한 심박수와 수면시간 등을 다룰 수 있도록 2021년 여름까지 지침을 개정.
그 후 올해 안에 의사의 진단 하에서 얻은 데이터를 허용할 계획임. 게놈 정보 등 윤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정보는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건강진단과 알레르기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할 방침.